국회, 자율주행차법 개정…블러 처리 없이 영상 데이터 연구 활용 허용

국회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규제 하나를 걷어냈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수집한 영상 데이터를 연구개발(R&D)에 활용할 때, 더 이상 비식별화·익명화 처리를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영상 데이터를 쓰려면 얼굴이나 차량 번호판 등 개인정보를 반드시 블러 처리해야 했다. 이 과정이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를 지연시키면서 AI 학습 속도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현대차·기아 같은 국내 완성차 업체는 물론 테슬라 등 국내에서 임시 허가를 받은 해외 기업들도 수집 즉시 원본 영상을 연구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자율주행차법은 2019년 4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발의로 처음 제안됐고, 2021년 7월 공포되면서 자율주행 테스트 구역 지정·인증 체계 등 기본 규제 틀을 갖췄다. 이후 2024년 3월에는 레벨4 자동화 및 상용화 대응을 위한 추가 개정이 이뤄졌으며, 지난해 3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안전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성능 인증과 적합성 승인 절차까지 신설하면서 규제 체계를 한층 촘촘히 다듬었다.

국내 자율주행 산업은 최근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다. 트랙스엔(Tracxn) 집계 기준 올해 1월 현재 42닷(42dot)·오토크립트·비트센싱·스트라드비전·라이드플럭스 등 42개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활동 중이다. 현대차는 42닷 인수 후 2022년 아이오닉 기반 자율주행 승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고, 기아는 지난해 6월 배터리 전기 목적기반차량(PBV)을 선보인 데 이어 두 달 뒤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2Z)와 레벨4 자율주행차 제조 파트너십을 맺었다. 서울시도 지난해 KG모빌리티 코란도 SUV 기반의 레벨3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행하며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기업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국내에 완전자율주행(FSD) 슈퍼바이즈드 소프트웨어를 도입했고, 같은 해 12월 한국도로공사가 도심 도로와 경부고속도로에서 직접 시스템을 평가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의 성능을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주행 모드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율주행차법 개정과 별도로 전기차 저온 단일 충전 주행거리 시험 절차를 신설하는 ‘자동차 제작·조립 검사 규정’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총중량 3.5톤 이상 전기 승용차에 적용되며, 섀시 동력계 시험이 불가한 굴절버스·2층버스 등 일부 대형 차량은 시속 73㎞의 정속 주행 실도로 시험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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